약사회, '비대면 진료 강력 반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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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사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난 2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하겠다'며 약사회와 대책 협의 중이라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력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현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되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특히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했다. 

 

이에 약사회는 "충분한 논의 없는 비대면 진료의 시행을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법제화 저지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강제적이지만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약사회는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혔다. 

 

먼저 약사회는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택행위에 업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돼야 한다”며 “문장과 말뿐인 협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사와 환자의 협의 후 약사가 전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시행에 있어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약사회는 이러한 감독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약사회는 이러한 감독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정립과 회원의 권익신장, 약사직능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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