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약평위 '상한금액' 재평가 이번주 1차결과 통보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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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심의완료…원래 일정보단 한 달 늦어져-이후 본협상 거쳐 목록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한금액(價) 재평가 대상품목의 1차 심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곧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품목 1차 심사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지난 4일 완료, 이번주 중 제약사에 결과가 통보하는데 1차 평가 대상 약 200개 업체 1만4000여 품목이다.

 

심평원은 "원래 일정은 이미 1차 평가를 마치고, 지난 4월 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자료제출 기한 마지막 달인 지난 2월 자료가 폭주, 심사가 한 달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급여목록에 반영키로 한 당초 일정도 한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 등재약을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상한금액을 유지시키거나, 인하하는 것 이다.

 

이에서는 ▶자체생동 ▶DMF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만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 적용된다.

 

약가당국은 2020년 7월 자체생동, DMF 등 기준요건에 따른 약가차등제를 신규 품목부터 적용, 유예기간을 거쳐 기등재약(2020년 8월 1일 기준 등재 품목)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재평가는 제약사에 따라 두 차례로 나뉘어지는데, 작년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 품목(평가대상 5905개)은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 아닌 품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기준요건 자료를 받았었다.

 

이번 1차 결과가 통보 품목은 2월까지 자료를 제출한 제품들로, 제약사에 1차 결과가 통보되면, 이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된다.

 

약평위는 '이의신청'까지 완료되면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6월 말 2차 약평위에서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7월 건보공단과의 본협상을 거쳐 8월엔 급여목록 반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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