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일양약품 상장유지" 결정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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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6개월만에...26일 부터 주권매매 정지 해제 일양약품 "경영투명성 강화 지속적 노력" 밝혀

▲일양약품 서울 본사(도곡동 194번지)
▲일양약품 서울 본사(도곡동 194번지)

일양약품이 내일(26일) 부터 주권매매가 재개된다.

25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일양약품의 거래 정지를 해제 '상장적격'을 결정했다.

일양약품은 이 심사 결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졌던 주식매매거래 정지도 해제된다.

일양약품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등 으로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 지난해 11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달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 재상장 여부의 심의를 받아왔다.

한편 일양약품은 25일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이행 내역 및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특수관계자의 계열회사 겸직 해소, 비핵심 계열사인 대방기획을 청산하는 등 지배구조 정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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