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통합 관리 방식에 분명히 반대한다.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다. 현행 법체계상 이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다. 교육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의 병원까지 포함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독점적으로 이들 기관 모두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이다.
교육과 평가는 상호 연계되어야 하지만 그 연계가 독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더불어 독점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유형, 진료과목, 환자군, 장비·인력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교육 내용이 다르다. 수술실,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영역에서는 표준화된 기본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 역량평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해외 사례 역시 대한간호협회가 교육·평가·자격관리를 독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미국 PA(Physician Assistant), 영국 PA·AA(Anaesthesia Associate), 호주 NP(Nurse Practitioner) 등은 각국의 면허·자격·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만 대한간호협회의 억지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는 대한간호협회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밝힌다. 새로 도입된 직무의 교육·평가체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구조를 흐리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를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