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80개 품목 약가 인하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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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하율 4.6%…건강보험 재정 약 339억 원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하여 제약사와 협상을 완료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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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는 급여등재 된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증가하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며, 유형은 가‧나‧다로 구분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보건복지부령주)으로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부합하는 경우 협상대상이 되며, 건보공단은 약가 조정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도모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 전년대비 청구액이 ▲ 60% 이상 증가 또는 ▲ 10% 이상, 50억 원 이상 증가 약제

올해 ‘유형 다’ 협상 결과, 협상 약제 품목은 9월 1일부터 80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되었으며 1개 품목은 약가 조정 없이 증가한 재정에 대해 일회성으로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 재정절감액 규모는 약 339억 원이다. 

협상 약제 품목 수는 81개로 전년도(117개) 대비 36개 감소하였으나, 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전년도(337억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 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2억 원으로 전년(2.8억 원) 대비 50% 상승하였다.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약가 인하가 된 약제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상당부분(43.2%) 차지하고 있어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제약협회와 매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약제품목 중 1건은 정부의 저출산극복 지원정책 확대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난임치료제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약가 조정 없이 일회성환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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