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재심리 기각 '이오플로우' 소송 리스크 해소 국면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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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인슐렛(Insulet)이 국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2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인슐렛은 2023년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DTSA)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인슐렛의 손을 들어주며 약 791억원(5,94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오플로우는 청구 시효 만료 등을 근거로 강력히 반박했으며, 2026년 5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줬다.

인슐렛은 이에 불복해 재판부 및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했으나, 이번 10월 19일자 법원 명령을 통해 재심리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오플로우 측의 소명과 미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서까지 수렴하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 전원 일치(Per Curiam)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내 의료기기 벤처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의 소송(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직면했을 때, 철저한 법리적 대응(시효 관리 및 침해 비대상 입증)을 통해 거대 법적 리스크를 일차적으로 크게 완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과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특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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