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 한방사의 불법로비와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관련 성명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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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사들의 불법로비 정황과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경찰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 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건 전 한의사협회장 등은 2013년부터 3년 여동안 20억여 원을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따로 관리하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로비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국회 관계자 조차 공진단 같은 비싼 보약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며 한의사협회의 로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2013년 6월 한방자동차보험 규정이 바뀌며 추나요법, 약침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후 한방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자동차보험 대비 30%에 달한다고 한다. 불필요한 과다 비급여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한방 내부에서도 과잉부당진료를 시인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법로비 의혹과 자동차보험의 과잉부당진료는 한방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방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급여 한방치료를 과잉으로 자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더불어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한방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짙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일맥상통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방의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 역시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피같은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며, 과잉부당진료를 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방의 불법로비 의혹과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는 어찌보면 한방 스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한방이라는 학문이 시장에서 도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차제에 한방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한방을 퇴출시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2018 년 2 월 23 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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