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신경제활학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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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중 의료기사 용어의 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163호)’에 대하여 대한뇌신경재활학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개정법률안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환자 진단 및 치료의 포괄적 능력이 없는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막대한 의료 및 행정 비용을 증가시킬 것은 명확하다.

 

과거에도 의료기사법과 관련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일반적 행동권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헌법재판소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1996년) 되었으며, 의료기사법에서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입법부 청원 및 법률개정안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민 안전을 위하여 모두 기각되었다(1996.4.25.,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2004.11 이상락 의원, 2007.4 김선미 의원, 2007.4 장복심 의원, 2010.4 이종걸 의원 발의, 2019.7. 윤소하 의원).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 도입의 이유이다. 

 

이러한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금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현행 의료기사법률 자체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 환자 진료(진단 및 치료)는 병력 청취, 신체진찰, 진단검사, 감별 진단 및 최종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치료 처방, 치료 및 그 효과의 판정, 합병증 치료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해당분야에서 위임받은 제한적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개정안대로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하여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진료나 검사 중에 발생할 책임은 대체 누가 감당할 것인가? 환자 안전은 서비스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막대한 의료비용과 사회혼란을 증가시키는 개정법률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개정안인가?

의사가 환자에 관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현행 의료 현실에서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될 경우, 그 책임소재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의사-환자-의료기사 등 각 의료행위별 주체간 갈등과 사회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은 명확하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새로 발생할 의사의 처방료와 이에 따른 의료기사의 검사 및 진료에 대한 의료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자적 행위가 가능해질 의료기사의 행위 관리를 위하여 새로 마련되어야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추가될 정부자원에 투입될 거대한 행정력과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매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건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의사의 지도가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실질적인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의사에 의한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행위료 등 신설 의료비용의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막대한 재활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뇌신경재활학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163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26일

 

대한뇌신경재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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