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전 임직원, '업무상 배임' 검찰 기소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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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전 임직원 A씨와 B씨가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가 2014년 12월경 실시한 외부감사 결과,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 4천여만 원 및 PM2000의 DB 등 약정원 핵심 자산의 무단 유출이 발견됐다. 

이에 약정원은 2015년 1월 20일 관련자들인 전 개발팀장 A씨와 전 상임이사 B씨를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30일 전 원장 김대업의 지시로 전 개발팀장 A씨가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 4천여 만원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전 상임이사 B씨가 전 개발팀장 A씨와 공모, 약정원 PM2000의 DB 등 약정원의 핵심자산을 빼돌린 사건(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에 대해 위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으로 역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약정원은 "전 개발팀장 A씨가 전 원장 김대업의 지시로 약정원으로 들어와야 할 나이스사 밴피 3억 4천여만 원을 토탈정보통신이라는 회사로 이관시켰다고 수사과정에서 밝혔다"면서 "전 원장 김대업 역시 3월 15일 언론 및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인정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은 전 원장 김대업의 핵심측근들이 개발팀 엔지니어 5명을 빼돌려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회사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약정원의 정보를 빼돌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검찰에 제출된 팜스파이더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면 누락청구를 찾아준다고 일선 약국들에게 접근해 PM2000이 부실하다는 소문을 낸 뒤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게 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기소의 후속조치로, 전 개발팀장 A씨를 시켜 약사들의 돈인 PM2000 연동수수료 3억4천여만 원을 빼돌린 전 원장 김대업의 추가 형사고발에 착수했다"며 "동시에 전 개발팀장 A씨및 이를 지시한 전 원장 김대업에 대해 3억 4천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손해배상소송)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원은 "이번 검찰의 형사기소로 소문만 무성했던 약정원 전 집행부가 유출한 밴피 3억4천여만 원 사건과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검찰의 공소장이 확보되는대로 피고인들이 착복한 금액 등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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