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이 급여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 소송'에서 패소함에따라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의 사용이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14시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해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쟁점은 요양비용 심사 청구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피엠 이천에 대한 적정 결정 취소가 적합한 지 유무.
서울행정법원은 "'PM2000' 은 청구 프로그램 자동전송프로그램 등 여러 전송 프로그램등 각 프로그램은 분리 기능이 있고, 자동 심사 청구 기능은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피엠이천의 청구관리 프로그램과 결합돼 있어 청구 기능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으로 기능이 갖춰져 있는지를 볼 때, 이와 일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PM2000의 적정결정 취소 사유가 적정하다고 볼 때,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양급여 청구비용 검사 범위에 속한 제반 기능 적합, 적법한 수행까지 해야 함이 올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PM2000 설치 실행이 자동전송과 결합돼 자동전송 프로그램과 시행, 환자의 개인정보가 원고를 관리하는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것은 구 개인정보 법상 개인정보 수집하는 불법 행위"라며 "용양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요양급여용 청구 비용 적정에서 취소 사유가 있다"며 "피고가 2015년 원고에 대해 피고가 한 2015년 이후에 한 청구 결정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약정원 관계자는 "법률적 준비를 마친 뒤 항소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