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진 의원, 곽상도 의원, 박대출 의원, 성일종 의원, 신상진 의원, 엄용수 의원, 원유철 의원, 유재중 의원, 장석춘 의원, 정우택 의원, 정종섭 의원, 조훈현 의원과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대공협 조중현 회장의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표로 시작됐다. 조 회장은 발표를 통해 접근성 좋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밀하고 세밀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의료비로 인해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설치된 보건지소가 도리어 의료의 빈틈을 야기하고 있어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축소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조중현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배포되는 진료지침서를 업무지침서화하고, 보건사업 기획단계부터 연구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생산성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며 근거에 기반한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동일 선상에 놓고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두고 순환 논증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군의관에서의 불법적인 법 규정 적용을 공보의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같은 보충역 직군 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패널토의에서는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박완범(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 서울의대 내과 교수) ▲김형갑 (대공협 정책이사)이 참여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공보의, 징병전담의, 공방수, 군법무관 등은 본래 장교신분이나, 가용자원 모두를 장교로 수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보충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므로 공보의 제도 운영의 비교 대상은 보충역이 아닌 장교로 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윤 인사기획관은 "현역으로 분류된 자원 내에서도 직역에 따라 임용 및 임관 기산일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보충역 내의 자원 간 형평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은 "역량 중심의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며 3, 4월에 전공의를 위한 집중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4월에 복무 만료되는 공보의의 경우 피교육자로서 교육을 받지 못해 실제 병원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스란히 환자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어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의미있는 주제의 토론을 마친 후 백승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산입 관련한 문제를 둘러싼 이슈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서라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행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보충역 간의 평등권 위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백승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