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장석기 기자
| 입력:

2021. 9. 8(수) 대한의사협회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예비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아 래 -

 

■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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