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간 의대정원 합의관련 정치인 발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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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금일(2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힙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10. 2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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