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21일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김영길 기자
| 입력:

참석등록 5~14일...약사법령 개정사항-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이달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역)에서 개최한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책설명회 참가는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140명)이며, 5~14일까지 15일간 접수 받는다. 

 

사전 등록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https://forms.gle/dwz6omQqtnqYbx9b9(선착순 80명)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https://forms.gle/7ve642krW3nYhMmm6(선착순 60명)를 통해 가능하다.

 

설명회에선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으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의 공개가 예정돼 있다. 

 

약업계는 정책설명회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가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오는 9일(금)까지 신고줄 것을 당부하면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최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