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모녀-신동국 1600억 주식거래 완료…다툼2R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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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지분매매 완료…지주사 최대주주로

대주주연합, 한미사이언스 임총서 의결권 공동행사...정관개정 추진

임시주총 표 대결 불가피소액주주·국민연금 등 우호지분 확보 비상


 

                                      ▲사진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사이언스의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분거래가 마무리, 신동국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대주주연합 3인이 지분 51%를 확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숙 대주주연합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보다 지분률에서는 우세, 이를 바탕으로 한미사이언스 정관 개정, 이사회 장악, 경영권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신동국 지분 12.4%→18.9% 개인 최대주주로 떠올라

 

4일 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어제(3일) 장외거래로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마쳤다.

 

모녀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444만4187주(지분율 6.5%)를 신동국 회장에 넘겼다. 신동국 회장은 1644억원을 모녀에 전달했다.

 

3인의 대주주연합은 지난 7월 3일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신동국 회장에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시에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도 체결했다. 

 

같은 달 11일엔 계약 내용을 변경해 매수인으로 자신뿐 아니라 한양정밀까지 추가했다. 

 

한양정밀은 신동국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양정밀이 추가된 4자는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이들 중 일부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다른 주주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동국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에서 18.92%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 주주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12.46%), 임종훈 대표(9.15%), 임주현 부회장(9.70%), 송영숙 회장(6.16%) 등 창업주 가족이 37.61% 이다. 

 

대주주연합 3인이 공동전선을 구축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세 이다.

 

이들 3인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 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임시주총 안건으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0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과 여기에 신규이사 3인을 선임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이 5, 송영숙 어머니측 4 비율이며, 1석은 비어있다. 

 

따라서 이사회를 어머니측이 9인에서 12인으로 늘리고,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 3인을 앉히면 한미그룹 지주사 이사회 장악이 가능해진다. 

 

어머니측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연합은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하면서 "한미약품그룹 경영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선진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임종윤 사내이사는 오너일가 4인과 신동국 회장으로 구성된 '대주주 경영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회사의 중대 결정에 "5인이 지분율 비례 투표 방식으로 공동된 의결권을 행사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대주주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주주연합이 완결되려면 임시주총에서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상법상 정관 개정은 임시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 이다. 

 

현재 송영숙 회장 포함으로 대주주연합 측이 보유한 지분은51% 내외로 추산된다. 신동국 회장과 한양정밀,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이들의 직계가족·친인척,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의 지분을 합산한 것 이다.

 

반면 반대편의 임종윤-종훈 형제 측 지분은 25%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호적인 친인척의 지분을 합산한 것 이다.

 

현재는 대주주연합 측이 지분에선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유한 51% 지분으로는 정관 개정을 위한 66.7%에는 못 미친다. 33.3% 지분인 형제측은 더 어렵다. 

 

임시주총에서는 지분 5.53% 보유의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23.25%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서로 '승패'가 달라진다. 

 

이에 대비, 임주현 부회장(7월)과 임종훈 대표(8월)가 각각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을 가진바 있다.

 

약업계는 양측의 동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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