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과 관련 대체조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최근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약은 동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국 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오늘(21일) 회원문자를 통해 전송되어 모바일에서 바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이달 2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한동주 회장은 “최근 5년간 평균 대체조제율이 고작 0.26%인 것은 사후통보가 약국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척도”며 “대체조제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개국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