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직접 조제로 특사경 수사와 검찰 조사를 받은 약국 3곳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 강병구사진)는 지난 9일 약사회 출입 기자단 브리핑을 진행해 1년넘게 지속된 특사경 수사와 검찰 조사 끝에 해당 약국 3개소는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로 약사법 위반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협의없으로 종결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강 이사는 이번 특사경 및 검찰조사 쟁점을 두고 동물용의약품 조제를 위환 개봉판매였으며, 이번 사건은 약사들의 동물의약품 직접조제와 의약품 개봉은 법적 위반 소지가 없음을 의한다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강행했고, 대한약사회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약국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하여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12월 약국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강 이사는 "경기도특사경은 개봉판매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했지만 해당 건은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행위인 만큼 적용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또한 “이미 전례가 있고 강조하고 소명했음에도 경기도특사경이 결국 기소해 변호인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이부분도 혐의없음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향후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이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약국에서 동물약국을 개설하여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동물약국은 전국 약국 24000여 곳 중에 10000여 곳을 차지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 개소수 증가를 보이며 5년전과 비교해도 엄청난 증가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