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폐렴구균 특허 2심승소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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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심 뒤집어..."러시아 원액 공급 침해 아니다"

화이자-SK바이오 '스카이뉴모' 놓고 7년갈등

                   약업계 "완제도 아닌 자체개발 원료 수출까지 

                   문제삼는 것은 화이자가 선을 벗어났다" 지적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의 폐렴구균 백신을 둘러싼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화이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13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이하 스카이뉴모)’를 특허침해 했다면서 2017년 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다.

 

3일 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화이자제약과 와이어스LLC를 상대로 제기한 '스카이뉴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서 원고(SK바이오사이언스) 승소를 판결했다.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의 국내 특허권자인 와이어스와 국내 판매사 한국화이자제약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뉴모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쟁송은 3심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2019년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화이자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 2027년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뉴모의 국내 생산-출시를 금지했다.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뉴모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스카이뉴모를 다시 허가받은 상황이다.

 

국내 출시가 어려워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자체개발한 폐렴구균 백신 원액을 공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도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이자와 와이어스는 문제를 제기 했다. 결국 2020년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엔 1심서 승소했다. 

 

이에 SK바이어사이언스는 항소했고, 결국 특허법원이 1심을 뒤집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이자-와이어스가 폐렴구균 원액의 수출을 막아달라고 2019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소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올 2월 시정명령을 내리며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0월엔 화이자·와이어스가 같은 내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 번 더 제소했다.

 

한편 제약업계선 무역위원회가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약업계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 것도 아닌, 완제품도 아닌, 자체개발 원료를 수출한 것에 까지 문제삼는 것은 화이자가 선을 벗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번 승소로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한 무역위원회의 판단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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