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환자도 마약성진통제 적정량 처방 가능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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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질환특성 감안 6일부터...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확진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를 돕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오늘(6일) 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 강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 처방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을 가질 수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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