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양약품이 중국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약업계에 따르면 이 판결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한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에 지급하라"는 것으로, 일양약품은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했던 돈을 전액 회수 할 수 있게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보고에서 이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대외 개방 기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 권익을 보호한 사례"라 면서 "중국에선 자국내 투자 환경의 사법적 안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이번 배당금 회수로 재무 안정성을 높일 수있게됐는데, 이 자금으로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