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구·경북권역 거점기관' 선정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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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6년 연속 선정 쾌거…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선도

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2026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서 대구·경북권역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되며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권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선도해 온 점이 이번 거점기관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권역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내 등록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등록기관의 실무 역량을 한층 높이는 한편,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선정과 관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 거점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작성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두는 법적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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