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 감면 30%→50% 상향 조정 확정?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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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정심, 혁신기업 사후관리 특례강화 PVA 인하율 감면 사용량 약가연동 인하 될 경우 30% 감면 50%로 상향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이하 PVA) 인하율 감면이 50%로 상향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속인하 조건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11일 건정심-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정심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로 PVA 인하율 감면을 사용량 약가연동으로 인하 될 경우 30% 감면을 50%로 높이도록 한 바 있다.

만약 사용량이 늘어나 약가 인하율이 4%로 결정됐다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2%P만을 로 낮추도록 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게 아니라 5년 내 3회 인하 대상이라는 부가 조건이 달릴 경우 수혜 대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논의 과정'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부 결정은 아직 안된 단계이기 때문 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이하 PVA) 인하율 감면이 5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속인하 조건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이하 PVA) 인하율 감면이 5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속인하 조건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현행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지침에서는 연속 인하 약제에 대한 감면 조건이 있다. 공단은 5년간 협상을 2회 이상 합의한 약제-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인 곳이 해당 이다.

협상 중인 약제의 ‘분석기간' 종료일 전 5년 내 3회차 협상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약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작년 5년 내 3회 이상 인하 대상이 돼 30% 감면을 받은 품목은 17개 였다.

그런데 약업계는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조건 없이 감면율 50% 상향을 의결 함에 따라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업계는 "특히 혁신형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부가 조건 없이 50%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들은 “3회차 협상이 아니라면, 1회차만 적용하는 것인지, 2~3회차에도 감면이 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3회차로 제한하면 대상 품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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