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전 한국CSO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에 신중했던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계와의 공식 소통 창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CSO의 사단법인 인정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것은 제약사와 병의원간의 뒷거래를 양성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SO의 필요성에 대해 "'흐름'으로 판단, 제약사-기존 의약품도매업계-병원간의 뒷거래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복지부의 최근 방침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것과는 반대 이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토론에서 "업종 종사자 규모와 법인 허가 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CSO 육성이 아닌 공정-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하반기에 예고된 CSO 전방위 실태조사(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매출 구조, 위탁·재위탁 현황 및 제약사 위탁계약서 검토 등)에서는 지출보고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채널과 소통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CSO 업계는 신고제 도입, 24시간 신규 교육 및 연 8시간 보수 교육, 철저한 계약서 및 재위탁 관리, 지출보고서 대응 등 새 준법 의무가 생기면서 영세 사업자의 이탈과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CSO에서 영향력 있는 한 관계자는 "제약사와 병원 간의 불안한 거래 구조 보다 법령 이해도와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의 정리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CSO협회의 복지부 등 유관 기관에 대한 희망 사항은 ▶신고 대상 및 재위탁 범위, 서류 보관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비고의적 단순 행정 오류와 고의적 불법행위를 구분하는 행정처분의 비례성 적용 ▶교육·행정·전산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을 꼽고 있다.
2023년 기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판촉영업자(CSO가입대상)는 1만 397개에 달할 만큼 제약 유통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으로 정착된 곳은 거의 없다.
협회 추진측은 "불법은 걸러내고, 합법-성실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라면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계약과 재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스스로 기준을 높일 때 CSO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CSO가 사단법인화 될 경우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업계의 '신뢰 회복 및 전문화' 확립보다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매업자)와의 '이해' 충돌 불가피성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