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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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보호자 96.8% 만족, 부양스트레스 33.4% 감소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공단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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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일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25년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8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확대되었다. 

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이용(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살던 지역과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은 안심하고 휴식과 경제·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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