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위해성으로 '크레젯정' 회수 조치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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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mg, 포장단위 30정...약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긴급 회수를 공표한다" 밝혀

대웅제약은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를 했다.

1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는 의약품, 3등급 위해성으로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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