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 증빙서류 검증체계 강화 … 부정한 자격취득 사전 예방

장석기 기자
| 입력:

10월 14일부터 시스템 운영 … 부정서류 제출 방지 ‧ 자격심사 강화 위‧변조 의심 서류 검증 이력 체계적 관리 및 전국 지사 간 사례‧정보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한 자격취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 로고
공단 로고

  최근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제출한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공단은 관련 서류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단은 그동안 외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 외국 발급 공문서의 진위를 발급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해 주는 국제 인정제도 

국가별로 서류의 형식과 발급·인증절차가 다르고, 비대면 접수 등 제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기존의 서류 확인절차를 보완하고,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위·변조 의심 및 검증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과거 검증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관련 이력을 확인해 진위 여부를 재검증하고, 다양한 접수 채널에서 확인된 사례를 전국 지사가 공유해 자격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증빙서류의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정한 자격취득은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 자격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서류 제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한 서류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자격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
यह लेख चयनित भाषा में उपलब्ध नहीं है। मूल संस्करण दिखाया जा रहा 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