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1월부터 자동차사고로 입원중인 환자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41.4% 인상했다고 밝혔다.
3일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한방수가는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된 된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 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으로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현재 첩약 규모 300억원대)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비용(한약·침·뜸·부항·약침·봉독·추나·한방물리치료 등)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치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