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은 자사가 국내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오리지널인 페브릭정과 주사용후탄을 한미약품, 녹십자 등이 제네릭으로 출시하려 하자 판매금지 처분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페브릭정과 주사용후탄의 특허권자는 일본의 데이진 가부시키가이샤와 시즈오께코페인으로 SK케미칼은 이들 두 회사로 부터 국내판권을 사들여 판매해 왔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페브릭은 통풍환자의 만성적 고요산혈증의 치료제로 처방되는 의약품으로, SK케미칼은 페브릭정 80mg 및 40mg, 주사용후탄 등의 제네릭을 허가 받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 11곳을 상대로 지난 2일 판매금지 요청서를 식약처에 냈다.
오리지널 제품의 국내 판권을 갖고있는 SK케미칼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근거로 '그린리스트' 등재특허와 동일한 제네릭의 출시를 막기위해 허가당국에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네릭 메이커들은 "SK케미칼이 직접 개발-특허를 확보한 것이 아닌, 판매만을 목적으로한, 사실상의 '상품도입'이라는 점에서 '유효'하지 않다" 는 입장이다.
따라서 식약처가 어떤 판단을 할지, 특히 국내 제약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양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선인지 "아직 검토 중" 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페브릭정 80mg은 한미약품, 삼진제약, 신풍제약, 한국콜마, 유유, 한림, 대원제약, 제이알피, 안국약품, 판라미서치 프로덕트 등 10개 업체가 관계돼 있다(신풍은 40mg을 생산치 않음). ▶주사용후탄은 녹십자가 제네릭을 생산한다.
페브릭의 특허권에 대해선 대원 등 9개 제약사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또 녹십자는 주사용후탄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특허기관에 제기했었는데 각하된 게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