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차등수가 고시 재개정 관련 청구요령 안내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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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국 차등수가(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약사 1인당 1일 평균 75건 초과분) 재개정 고시와 관련해 차등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약국의 2015년 12월 조제분에 대한 청구 시 참고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은 종전과 같이 야간조제(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13시~익일 09시)는 차등적용 조제건수에서 제외하고,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조제건에 대해서는 차등적용 조제건수와 조제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거나 또는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약국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015년 12월 조제분 보험청구 이전에 두 가지 방식을 비교, 약국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PM2000 프로그램에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가 2016.1.10~15일 사이에 시행되는 만큼 차등수가 개편으로 추가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약국은 2015년 12월 조제분에 대해 가급적 고시 시행일 이후에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은 약국은 종전과 같이 청구하면 된다.

대한약사회는 2015년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주단위 청구 약국은 별도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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