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급여 확대"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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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시도지부에 의료급여 환자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요양비)가 확대 적용돼 보험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급여확대에 대해 대상·품목 및 기준금액과 처방기준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급여환자가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요양비 급여적용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험공단에 등록한 약국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하며, 약국의 경우는 보험공단에 의료기기판매업소로 기 등록한 경우, 의료급여 환자 요양비 적용을 위해 별도로 추가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한편, 의료급여환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청구는 각 시․군․구 보장기관에 할 수 있으며, 요양비 지급 청구 시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급여확대 조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385호, 15.12.31) 및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5호, `15.12.31)에 의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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