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환영"

성희헌 기자
| 입력: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 약사회 및 약국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약사회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가 신설돼 약사회 및 약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 감염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역할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2015년 10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 약사회는 건의서로, 약국은 의료기관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감염병 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감염병 발생 환자(의심환자 포함)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을 동시에 방문하기 때문에 신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모든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관련 단체에 신속하게 통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시 PM2000 등 약국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응과 함께 메르스 관련 약국대응 매뉴얼(지침) 등을 개발해 전국 약국에 안내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यह लेख चयनित भाषा में उपलब्ध नहीं है। मूल संस्करण दिखाया जा रहा 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