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 제6회 추계 연수강좌에 1,400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실사 대응을 비롯한 개원의 공통강좌, 만성질환, 통증관리, IVNT, 청구 노하우 등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강의 아젠다 설정이 회원들의 관심을 받아 작년처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것이라고 의원협회는 밝혔다.
올해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 급여기준집”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진찰료 검사 약제 처치 등의 청구 노하우를 발표하는 등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게 연수강좌를 기획한 것이 성공요인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방 혈액검사 위탁관련 결정에 대한 의원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원협회가 2012년과 2014년에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지난 10월 21일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복지부에 한방 혈액검사의 합법 여부를 질의하였고, 복지부는 “1995년 이후 한방의 혈액검사 위탁은 합법이며, 지금까지 복지부의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 최근 2014년 3월의 유권해석 역시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공정위는 이 답변을 근거로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은 명백한 허위라 주장했다.
의협협회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단돈 1원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본 회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부 공무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