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품 품목수 관련 설문 결과 49.9%가 '적정하다'(부족하다 43.4%)고 답변한 가운데,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이 본격 초읽기에 들어간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 (수 행 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16.6~11월)
(연구목적)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연구방법) 국내·외 제도·문헌 고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판매현황 분석 및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 판매자(283명) 대상 설문조사
복지부는 '설문 결과 안전상비약 전체 판매량 중 43%가 20시부터 02시에 판매됐고, 토요일·일요일 판매량이 약 39%를 차지.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약 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정착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추가 희망 품목은 총 116 건으로,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위 결과를 토대로 품목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키 위해 2월 중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