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자 제약사들은 각종 판촉물과 경조사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은 '현장상황'을 중시하는 운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약업계에 따르면 세계제약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IFPMA)은 최근 판촉물 전면 금지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조사비의 축소 부분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특히 외자 제약사는 영업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 위축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촉물은 회사 로고가 인쇄된 펜, 메모지 정도만 제공 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의약품 판촉은 최소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IFPMA에 이의 '수용'을 통보하고, 회원 제약사에 알렸다. 판촉물 등의 제한 가이드라인에는 심부름 등 개인 노동력의 제공도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의 IFPMA 지침 수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도 IFPMA에 가입돼 있지만 본사가 한국이라는 점 등 여러면에서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개정된 제 4차 공정경쟁규약은 "의-약사 등 에게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은 제공 가능"으로 돼있다. 또 1월 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에서도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은 기재대상 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20년 영업을 해온 A 제약사의 영업책임자는 "경비절감에는 제약사 모두가 동의 할 것 이다" 그러나 "이의 강제수용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판촉물은 명함과 같은 것 인데, 제한 한다면 휴대폰에 내장된 명함을 서로 보여주면 인사하는 것이 된다. 판촉물은 필요 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그 것은 당사자의 현장 판단이 기준이고 법"이라고 강조 했다.
B 제약사의 영업책임자는 "제약협서 보내온 지침을 검토중"이 라면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최근 '비용절감' 필요성을 제약사 스스로가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다, 헛돈 쓸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오히려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품인 경우 오리지널사는 전체를 겨냥하고, 취급자인 국내 제약사는 현장 최일선에서 뛴다. 즉, '후방사령부'의 생각으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최전선의 소총수는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며 비현실성을 지적 했다.
C 제약사 대표는 "경조비를 제한 하자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안다. 동의 하지만 뇌물이 아닌 수준이면 당사자의 결정에 맡겨지는 게 맞다. 우리는 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