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에소듀오 '약제학적 조성물특허' 식약처 등록

김영길 기자
| 입력:

2018년 출시, 항퀘양 개량신약-작년 처방 98억 블로버스트권 진입

대원-아주 등 후발주자 '허들' 두개 넘어야하는 부담 안게돼


종근당이 항궤양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자졸-탄산수소나트룸)에 대한  추가특허를 등재,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

 

에소듀오는 종근당이 2018년 7월 출시한 역류성 식도염 치료 개량신약이다.

 

국내 최초 이 적응증의  PPI계 에소듀오는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로, 위 내 수소이온지수(pH)를 빠르게 상승시켜, 위산억제와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위산으로 부터 보호, 약물이 십이지장 상부에 흡수되게 하여 복용 후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한 특장점을 가진 약물이다.

 

24일 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22일 자사의 에소듀오정에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적 약제학적 조성물"이라는 새로운 '조성물특허'를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했다.

 

이 '특허'는 기존 등재돼 있던 제제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와 같이 특허는 2038년 1월 29일 까지 이다.



                    

 

종근당의 이 제제특허 약은 지난해 11월 1일 등재되자 마자 후발사들이 추격에 나선 상황 이다.

실제로 아주약품, 대원제약, 씨티씨바이오, 신일제약 등이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태 이다.

 

대원제약의 경우는 지난해 4월 식약처로 부터 제네릭 출시를 위한 생동을 승인 받았고, 아주약품도 10월에 승인받고 제품을 개발 중 이다.

 

이 같은 상황에 종근당은 "방어를 위해 '약제학적 조성물특허'를 등록했다" 밝힌다.

이로인해 후발주자들은 제네릭 약물 도전 또 하나의 장벽에 부디치게됐다.

 

만약 후발사가 이를 무시 출시할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특허권자로부터 일정기간(9개월) 판매금지를 당할 수 있고, 특허침해 소송 부담까지 안게된다

 

한편 에소듀오는 2018년 7월 출시한 역류성 식도염 개량신약 이다.

 

그럼에도 작년한해 원외처방액이 98억원을 기록, 출시한지 만 2년도 안돼 블록버스터(100억원이상)로 떠올랐고, 경쟁 제약사들의 타깃이 된 것이다.

 

×
यह लेख चयनित भाषा में उपलब्ध नहीं है। मूल संस्करण दिखाया जा रहा 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