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에소듀오' 탄산수소나트륨 특허 보장 받을까 ?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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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2차 소극적 권리범위 訴 나설듯...약업계 "글세" 반응

대원제약이 최근 종근당의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두번째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약업계에 따르면 이들 두 제약사는 종근당의 에소듀오의 '제제특허'에 대한 심판 청구는 대원이 지난해 12월, 신일은 올 2월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종근당은 2018년 7월 역류성식도염 치료 복합제인 에소듀오를 출시했다. PPI 계열의 에스오메프라졸에 탄산수소나트륨을 결합한 복합제는 약업계에선 처음 이다.


종근당은 오메프라졸의 단점인 늦은 약효발현을 개선시키기 위해 탄산수소나트륨을 복합했고, 종근당은 이와 관련한 제제특허(번호 10-2006777)를 출원-등록했으며, 특허는 2038년 1월 29일 만료로, 현재를 기준 거의 20년이 남아있다.


에소듀오는 출시 6개월 만에 50억원(이하 유비스트 자료)의 원외처방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3억원이 처방되며 블록버스터로 떠올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처방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원제약은 지난해 12월 에소듀오의 제제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올 1월 이후엔 아주약품·신일제약·씨티씨바이오도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종근당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에소듀오와 관련한 또 다른 제제특허(특허번호 10-2080023)를 등록, 장벽을 쌓았고, 첫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유효 기간은 2038년 이다.


이에 다른 제약사(아주약품-씨티바이오)는 종근당의 두 번째 제제특허에 대해서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 할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의 후속 도전에 첫 번째에 동참했든 아주약품·씨티씨바이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올 2월 첫 번째 특허무효를 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결정 함으로써, 올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업계는 "종근당도 대응에 나설 것이며, 에소듀오 특허무효 소송에서 후발사가 이긴다해도 쟁송기간이 2년안팎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양측은 '합의'를 선ㅊ]택하는 게 이로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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