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야가사윤리위원호,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회원 징계키로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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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가 29일 제3차 윤리위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거 심의한 결과,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 관련 당사자인 조찬휘 前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前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前 대한약사회 약사문화원장을 각각 붙임과 같이 징계키로 의결했다.


징계결과 조찬휘 前 대한약사회장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6년이 양덕숙 前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前 대한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4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동 사안은 정관 제36조(징계)에 의거하여 윤리위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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