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닥터 나우' 소송에 대해 사과 촉구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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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안내는 대한민국 약사법의 체계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고" 말한다.

 

허용 방안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제된 의약품의 전달관련 조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고에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의약품을 수령하라고 명시함으로써, 마치 협의만 하면 어떤 방식이든 모두 가능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와 약사가 아무리 협의하여도 현행 약사법 테두리 내에서 의약품을 수령해야 함에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것은 분명 보건복지부의 책임이고, 이를 악용해서 사업에 적용한 것은 소위 '배달앱'의 책임입니다.

 

본 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약사법을 벗어난 의약품 배송 행위는 법률위반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착오에 의한 범법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7일 배달앱의 하나인 '닥터나우'는 내용증명을 통해 약준모의 '배달앱 불법신고센터' 행위가 업무방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2022년 2월 3일 닥터나우는 약준모 '배달앱 불법신고센터' 센터장인 김성진 부회장을 1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대응 했습니다. 

 

그러나 탁터나우는 1차 변론기일 시점에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하였고, 약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닥터나우는 변호사 변경이라는 꼼수로 변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약준모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닥터나우'는 2022년 6월 30일 갑자기 소취하를 통보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 끝장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닥터나우가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단지 위협과 협박을 위해 민사소송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약준모는 닥터나우와 소송을 통하여 끝까지 싸워 승리하려 하였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소송입니다. 앞으로 약준모는 배달앱 업체들의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고발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닥터나우의 택배, 퀵배송 등은 현행 약사법에 의해 한시적 공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며, 이는 명백합니다.

 

닥터나우는 소취하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약준모와 약사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특히 대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하며, 법적 책임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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