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갱신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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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료중재원 원장(왼쪽 분)과 김진수 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 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구조공단’)과 9.5.(월) 오후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 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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