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건 대부분 무혐의 결정

김경훈 기자
| 입력:

경기도약사회, 서울시의사회서 고발한 의료법 및 약사법 쟁점에 경찰 수사 결과 통보

약사법 제50조 제1항 고발 건 재차 무혐의 결정, 지속 제기된 약배달 논쟁 사실상 종결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고발 건과 관련,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총 5가지 쟁점에 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쟁점이 된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 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의 위반 여부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21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한 가지를 제외하고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모든 고발 내용에 무혐의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약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보건복지부 공고(공고일 2020.12.14) 이후의 행위이며,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 이유를 전했다.

 

다만, 두 곳이 제기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고발 사항은 검찰에서 소명하게 됐다. 이에 닥터나우는 “이용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2020년 12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최신 IT기술과 선진화된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접목해 안전하고 편의성 높은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며 현재 회원가입자 수 170만 명, 누적 앱 다운로드 수 430만 건을 기록하며 원격 의료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
Artikel ini tidak tersedia dalam bahasa yang dipilih. Menampilkan versi as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