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제 상한가 재평價 오는 7월 결정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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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오는 27일 협상관련 설명회…6월까지 합의 모색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오는 27일 제약사들과 기준요건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협상에 들어간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1차 대상 약제를 심평원에 제출한 제약사들은 3월부터 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 7월 최종 약가조정 결과를 고시한다.

 

공단은 오는 27일 재평가 협상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최근 제약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기준요건 협상과 관련한 사항을 공유, 제약사들의 숙지정도 높이기에 나섰다.

 

  ▲건강공단과 심평원은 오는 7월까지 1만5000여 급여약가의 재평가 협상을 마칠 예정이다.

 

1차 대상 약제는 1만5000여개로, 5월까지 사전협의를 하며, 사전 협의 기간 중 협상, 6월 본 협상에서는 서로 합의 체결, 서명을 하게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반기에는 2차 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을 한다. 2차 대상 약제는 약 5000개로, 제약사들이 심평원에 7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과는 협상(제네릭관리실)을 진행하게 된다.

 

상한가 재평가는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내용 확정한다.

 

이에서는 자가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기존의 상한가 유지, 1가지만 충족땐 기준 가격의 85%가 적용도고, 둘 다 미충족땐 72.25% 가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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