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네폭실캡슐500mg (구연산제이철수화물) | 한국쿄와기린(주)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셈블릭스정 20, 40밀리그램 (애시미닙염산염) | 한국노바티스(주) |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레테브모캡슐 40, 8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 한국릴리(유) |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3.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 재논의 |
타브렉타정 150, 20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 한국노바티스(주)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비급여 |
오뉴렉정 200, 300밀리그램 (아자시티딘)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빈다맥스캡슐 61밀리그램 (타파미디스) | 한국화이자제약(주) |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 비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