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일라리스' 9년만에 급여 드라이브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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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조건부' 수용...공단 약가협상후 8월 등재 목표



희귀질환 치료제인 '일라리스'(▲사진)가 국내 식약처 허가 약 9년 만에 보험급여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유전성 재발열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카나키누맙)는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은후 이달 4일 약평위에 재상정됐는데 '결과'는 이전과 같다.

그러나 지난번 보다 정부 요구 추가자료가 '범위'로 가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2월 약평위가 내건 조건을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똑같은 수준의 추가자료를 요구, 재 조건부 급여 판정을 내렸을 확률은 적다.

이에 노바티스는 약평위의 조건을 최근 받아들이고 '결과'를 수용했다. 추가자료의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이는 제약사 입장에서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않다.

그럼에도 정부채널이 첫번째 이의 신청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추가 자료 범위를 축소한 점은 급여에 희망적 신호 이다.

다만 아직 건강공단과 약가협상은 남아 있다. 노바티스는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공단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진다. 

회사 측은 오는 8월부 급여 적용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편 '일라리스'는 국내에서는 ▶PFS(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ystemic JIA)에 대해 처방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CAPS는 다시 ▶가족성 한냉 자가염증성 증후군(FCAS)/가족성 한냉 두드러기(FCU) ▶머클-웰스 증후군(MWS) ▶신생아 발현 다발성 염증 질환 (NOMID)/만성 영아 신경 피부 관절 증후군(CINCA)로 다시 분류된다.

'일라리스'는 워낙 국내 환자가 적고 적응증이 복잡한 만큼 급여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라리스'의 일부 적응증은 '질병코드' 조차 없거나 최근에 등록됐을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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