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8.1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브렌랩주 (벨란타맙 마포도틴)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하여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보라니고정 (보라시데닙 시트르산) | 한국 세르비에(주) | 생검(biopsy), 대부분 절제 (sub-total resection) 또는 완전 절제(gross total resection)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Docetaxel + Trastuzumab | - | HER2 양성 침샘도관암 | 급여기준 미설정 |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 비원메디슨코리아(유) | 만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 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