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군·지역 의료붕괴 막으려면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시급”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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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불합리한 복무기간 격차로 현역병 쏠림 심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회와 함께 군의료 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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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오는 9월 1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론의 장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3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복무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복무기간의 불균형은 결국 젊은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이 전문성을 살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헌신하기보다는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군 의료체계 전반을 약화시키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여 여야 5개 의원실에서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현실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28일에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 13개 회원단체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며 해당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복무기간 현실화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수급 감소가 군의료 및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의료계 전문가, 의대생 및 전공의 당사자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학교육·전공의 수련체계와 병역 이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료계 젊은 차세대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에 처한 군의료와 지역 의료의 해법을 찾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군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인 공보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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