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국민 기만하는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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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부 한의약 폄훼세력과 언론, 한의사의 사전조제 불법인양 호도…적발 시 법적 조치 포함한 엄중 대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 한의사협회 전경
사진 : 한의사협회 전경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며 사전조제가 합법임을 판결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도2329). 

보건복지부는 “ 한약 조제 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조제(예비조제)관련 유권해석을 내렸다(보건복지부 1997.5.1, 1999.11.12)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 조제의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다(보건복지부 2014.3.17. 한의약정책과-1743).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하여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이 같은 허위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말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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