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은 막고, 필요한 2형당뇨병 치료는 보장해야”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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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비만의 미용 목적 사용과 2형당뇨병 치료를 구분한 안전관리와 단계적 급여 개선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련 연간 진료비는 약 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접근성을 확대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추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당뇨병 치료정책이 단기 약제비 관리에서 장기 합병증 예방과 국민 건강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 마크
대한당뇨병학회 마크

대한당뇨병학회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6」에 따르면, 2023–2024년 통합자료 기준 30세 이상 당뇨병 인구는 약 565만 명, 당뇨병전단계 인구는 약 1,177만 명이다. 약 1,700만 명의 성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전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당뇨병은 개인의 질환을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표적 만성질환이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의 재정 효과부터 산출해야
당뇨병은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 실명, 하지 절단 등 중대한 합병증 위험을 높이며, 합병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일부 인크레틴 기반 약제는 특정 2형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과 체중 조절뿐 아니라 심혈관 및 신장 임상결과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변화한 임상 근거와 환자 맞춤 치료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의학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큰 환자도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부는 약제비만을 분리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로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 진료비와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한 장기적 재정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안전관리와 치료 접근성은 함께 강화해야
최근 일부 비만치료용 인크레틴 기반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단순 체중감량 목적의 사용, 타인의 처방약 사용, 불법 해외 구매와 유통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비만의 미용 목적 사용과 2형당뇨병 치료 목적 사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규제의 범위와 표시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당뇨병 치료 목적의 적정 사용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적응증에 따른 관리 기준과 정확한 환자 안내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오·남용 위험은 적정 처방 기준, 비급여 처방을 포함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불법 온라인 판매 및 해외 반입 단속, 환자교육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임상적 유용성과 의학적 필요가 확인된 2형당뇨병 환자군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근거에 기반한 단계적 급여기준 개선 필요

주요국은 각국의 보험제도와 환자의 임상적 위험도에 따라 인크레틴 기반 당뇨병 치료제에 다양한 급여기준과 처방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률적인 급여 확대 또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심혈관 및 신장 합병증 위험, 비만 동반 여부,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 등 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성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오·남용은 처방과 유통 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비만의 미용 목적 사용과 2형당뇨병 치료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는 필요한 치료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정부는 의학적 필요가 큰 2형당뇨병 환자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합병증 예방과 사회경제적 편익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비만의 미용 목적 사용과 2형당뇨병 치료를 구분한 적응증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 의학적 필요가 큰 2형당뇨병 환자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단계적 개선
▲ 급여 개선에 따른 합병증 예방,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 편익의 체계적 추계
▲ 비급여 처방을 포함한 DUR 점검과 불법 유통·해외 반입 관리 강화 

당뇨병 정책의 목표는 약제 사용을 늘리는 것도, 규제만 강화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검증된 치료를 적시에 받고, 비의료적 사용과 불법 유통은 철저히 차단하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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