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의사 피습 관련 대한병원협회 성명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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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국민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의료현장 안전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대한병원협회는 11월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흉기에 피습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병협 마크
병협 마크

이번 사건의 피해 교수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할 병원이 오히려 의료진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결코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이후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과 각종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흉기 난동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진료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뿐 아니라 다른 의료진과 환자, 나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와 사법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폭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병원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돌발적인 위협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의료진 폭행과 흉기 위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 의료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거나 감경돼서는 결코 안 된다. 

셋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개별 병원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의료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 피해 의료진의 신체적 치료는 물론 심리적 회복과 법률적 대응까지 국가와 의료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료진은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다. 진료 현장의 안전은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진료 현장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11월 5일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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