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약연, 전의총에 반박..청구불일치 '리베이트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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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약사연합이 전국의사총연합의 7일, 11일 성명에 대해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지난 7일과 11일 각각 "약사들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 청구로 의약분업제도는 이미 용도 폐기...", "복지부와 심평원이 불법 대체청구 조제대상 약국수를 대폭 감소 시켰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약사연합은 "전의총은 자신들의 탐욕이 빚은 부작용을 약사에게 뒤 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약연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제공하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과다 경쟁으로 어제 처방과 오늘 처방이 다른 상황에서 약국은 자연스레 갑자기 바뀐 약에 대한 합법적 대체조제와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리베이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약연에 따르면, 청구불이치는 "단지 시차 차이로 억울하게 청구불일치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월평균 부당 청구금액이 4천원에서 10만원 이하인 약국에 대해 서면확인을 하기로 한 것을 약사회 반발로 정부와 당국이 서면대상 확인약국을 6만원으로 조정했다"는 전의총의 주장에 대해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과 복지부가 행정력의 낭비와 과도한 약국업무를 감안하여 심사효과를 대비한 합리적 조사대상선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6만원 이하인 청구불일치의 총액은 겨우 70만원 남짓으로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또, "불법 대체청구 확인 확률이 99%에 육박한다느니 부당기관 비율이 96%가 넘는다"는 전의총 주장에 대해 전약연은 "심평원은 이미 확증이 있는 700곳 정도의 약국을 실사한다"며 이미 확증이 있는 곳을 실사해 높은 확률인 것을 약국 전체가 그러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약연은 "전의총의 이 같은 치졸한 보도는 일부 개인병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오진'과 '남진' 그리고 이로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추적보도와 이에 따른 의료계를 바라보는 싸늘한 사회의 시각과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책임회피 수단임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최근 '추적60분'에서 방영한 갑상선암 과잉검진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전국약사연합은 "전의총의 억지와 악의적 음해에 대항하여 의료기관과 의사의 청구불일치 및 과도한 진료행위 및 처치와 시술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파렴치한 의약분업 파괴음모를 분쇄하는 데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특히 전체 약사직능에 대한 명예훼손과 근거 없는 비방에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청구불일치의 원흉이 누구인가를 국민이 직시하도록 대국민 의약분업 발전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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