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제약사 제품 조제한 물감기약 에서 에탄올 성분 검출

김영길 기자
| 입력:

어린이에 처방된 감기약에서 다량의 에탄올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군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관내 산본동 A 의원에서 감기에 걸린 어린이 3명이 처방을 받아 인근 B 약국에서 약을 사 복용한 후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를 보여 한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군포의 B약국에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나자 뱉어냈지만, 구토증세를 보였고 인근 병원에서 완화처치를 받았다.

보건 당국은 "감기약을 판매한 C제약업체 측에서 '사고' 후 곧바로 B약국의 문제 감기약을 수거, 자체조사 했는데, 70%에서 에탄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군포보건소 측은 "에탄올이 해당 감기약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밝혀내 다라"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제약업체의 약 제조나 유통과정 외에 다른 경로에서 이 감기약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보고 수사에 착수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전제적으로 같은 현상이 빚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약국조제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보건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의약품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성분분석을 의뢰, 제조한 제약업체와 조제 해준 약국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쳐(사진은 군포경찰서)
×